조합원 가입안내
강진완도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진완도축협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조합원님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가입절차에 대한 안내
- 가입신청서 제출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 조합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써 자격 유무 확인)
- 조합원 가입 승낙여부 통보
- 출자금납입(조합원명부 등재)
2.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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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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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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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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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
-신규가입서류 일체
-상속지분승계 승낙의뢰서 |
-신규가입서류일체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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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 가입자격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협의 경우에만 해당)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 이는 2이상의 지역축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농협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 축종별 조합원 가입 최소 사육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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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두,수 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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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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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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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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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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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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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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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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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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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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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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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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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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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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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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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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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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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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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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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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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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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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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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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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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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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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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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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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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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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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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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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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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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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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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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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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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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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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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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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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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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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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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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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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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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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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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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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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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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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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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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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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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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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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