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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

지도사업 소개

조합원 가입안내

강진완도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진완도축협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조합원님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가입절차에 대한 안내
  - 가입신청서 제출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 조합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써 자격 유무 확인)
  - 조합원 가입 승낙여부 통보
  - 출자금납입(조합원명부 등재)

2.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신규가입서류 일체
-상속지분승계 승낙의뢰서
-신규가입서류일체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3. 조합원 가입자격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협의 경우에만 해당)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 이는 2이상의 지역축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농협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 축종별 조합원 가입 최소 사육 두수

(단위 : 두,수 마리 등)

축 종

사육기준

축 종

사육기준

2

산란계

500

착유우

1

오리

200

돼지

10

꿀벌

10

20

염소

20

사슴

5

20

토끼

100

메추리

1,000

육계

1,000

2

비고)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축 종

사육기준

축 종

사육기준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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