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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출하 근출혈(근염,수종) 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 』
1. 목적
□ 관내 계통출하 농가 근출혈 및 근염(수종)발생손실에 대한 보전
2. 기금재원
□ 기금적립을 통한 지원
- 계통출하 사무실수수료를 기존 0.1%에서 0.2%로 변경하고,
출하정산시 상향된 0.1% 해당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예시) 총판매대금 7,000,000원 일때
→ 7,000,000 x 0.1% = 7,000원 사무실수수료 수익처리
→ 7,000,000 x 0.1% = 7,000원 근출혈 기금 적립
※ 돼지출하 수수료는 기존 0.1% 유지
3. 지원기준
□ 근출혈 손실 결정 금액의 2,000천원 이내에서 100%를 출하대금 정산시 적립된 근출혈 기금에서 지원
□ 근염(수종)발생 손실액에 대하여도 동 기금에서 2,000천원까지 부담
4. 지원 대상 및 시행일시
□ 지원 대상 : 강진군, 완도군 관내 계통출하 농가
※ 우리조합을 통한 관외 계통출하 농가는 지원 대상 제외
- 배합사료 전이용농가 100%지원, 비이용농가 50%지원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6. 09. 01 ~ 2016. 10. 10
□ 기금 적립 시행일시 : 2016. 10. 11 ~
□ 기금 지원 일시 : 2017. 01. 01 ~
2016. 08. 31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문의 : 강진완도축협 지도계 061-433-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