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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2개이상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원거리 등 사유로 인하여 일부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선거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2개이상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거소투표 신청절차 등 안내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
각 조합은 구·시·군 단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은 본인이 올라 있는 선거인 명부의 해당 구·시·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A조합의 경우 A조합에서 작성한 평창군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거소지에 관계없이 평창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이든지 투표할 수 있으나, 영월군이나 정선군에 설치된 투표서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①거소투표 신청대상 선거인 
2개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중 원거리 등 사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17시)까지 일부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인
※ 2개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일 각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②거소투표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2015. 1. 21. (수)까지
2. 신청처 : 거소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합
3. 신청방법 
가. 거소투표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한 후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와 현주소지(또는 현거소지)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
나. 다만,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첨부 자료를 2015. 2. 10. (화)까지 해당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③ 참고사함(2개이상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거소투표 결정 절차 등)
1. 요건에 해당되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신청(1. 21.까지, 선거인 → 해당 조합)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거소투표 실시 사전 협의
(1. 21. 까지, 조합에서 관할위원회에 요청)
3. 거소투표등 대상자 명단 제출(2. 10.까지, 조합 →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4. 거소투표 요건 심사 후 실시여부 결정·통지(2. 19. 까지, 관할위원회 → 조합)
5.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통지
(거소투표 실시결정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조합 →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6. 거소투표자명부 작성·확정(2. 20. ~2. 24, 해당 조합)
7. 거소투표용지 등 우편 송부(3. 3.까지, 관할위원회 →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8. 거소투표 후 회송용봉투 우편송부(3.11. 17시까지,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 관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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