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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사랑방

2008.02.05 08:32

한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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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 대한 기준은 종축을 선발하기 위한 ‘한우종축 및 후보종축 외모심사 표준’(1964년 제정)만 제정돼 있었을 뿐 일반 한우의 이모색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종축개량협, 한우 기준 공고 … 외모·체형·색깔 등 규정
---코 전체 검정색 띠어도 ‘한우’ 

앞으로 한우 몸체에서 지름 10㎝ 미만의 흰색 반점(이모색)이 발견되거나 코 색깔이 검정색(흑비경)인 소도 한우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한우에 이모색과 흑비경이 나타나면 유통과정에서 육우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 한우와 젖소(홀스타인)가 교배해 태어난 암소에 다시 한우 씨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하는 등 누진교배 4대째에 이른 소에 대해서도 한우로 혈통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1월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기준을 공고하고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22일 전까지 현재 사육 중인 모든 한우(종축 제외)를 이 기준에 의해 심사, 한우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날 공고한 한우기준에 따르면 일반한우의 부위별 특징은 털 색깔의 경우 몸 전체가 황갈색·담갈색(연한갈색)·적갈색을 띤다. 그러나 귀와 눈 주위, 비경(코) 근처에는 검은색을 띠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 등 이모색을 나타낼 때도 있다.

한우로 인증받을 수 있는 이모색 범위는 머리나 몸체에 있는 지름 10㎝ 미만의 백반점과 몸체에 흰색 털이 몇가닥씩 산재한 것 등이다. 귓속에 검은색 털이 밀집해 있거나 입 주위, 몸통 등에 있는 지름 10㎝ 미만의 흑반점이 있어도 한우로 인증해주기로 했다. 또 비경에 검정색 반점이 있거나 비경 전체가 검정색을 띠어도 한우 인증이 가능하다. 

종축개량협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한우를 출하했다가 이모색이 발견되면 농가의 수취가격은 일반 한우보다 40~50%가량 줄어들게 돼 한우 여부를 놓고 유통과정에서 분쟁이 잦았다”며 “한우기준이 공고된 이상 앞으로는 이런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고된 한우기준에는 특히 한우 교잡우에 대해서도 혈통 수준을 감안, 누진교배 4대째부터는 한우로 인정해 주목되고 있다. 

이를테면 한우와 홀스타인을 교배해 태어난 송아지(1대)는 혈량 비율이 한우 50%, 홀스타인 50%이지만 2대째에 이르면 한우 혈량비가 75%, 3대째는 87.5%, 4대째는 93.75%, 5대째는 96.87%로 높아진다. 종축개량협회는 한우 혈량비가 90% 이상인 4대째부터는 한우와 외견상 구분이 어려워져 한우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흑갈색 털이 세로로 줄무늬를 띤 일명 칡소(칡한우)와 몸체 전체가 검은색인 제주흑우 역시 한우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특이 형질의 한우 인증기준도 함께 공고됐다.

한편 종축개량협회와 한우협회는 한우 인증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인증위원을 선발하고 6월 말까지 인증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12월22일까지 한우 인증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개체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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